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비용 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세금은 차량의 취득 시 발생하며, 이 글에서는 중고차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할부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와 등록세의 개념
- 취득세: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가격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승용자동차는 7%(경차 4%), 그 외 자동차는 5%(경차 4%), 기타 차량은 2%가 적용됩니다.
-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지방의 복지, 도로 정비 등에 사용됩니다.
2. 중고차 취득세 계산 방법
- 공급가에 표준 잔가율을 곱한 금액: 차량의 연식에 따라 정해진 잔가율을 이용하여 공급가를 산정합니다.
- 중고거래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중고차 구매 가격을 사용합니다. 공급가와 중고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중고차잔가율표
구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승용 | 국산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0.186 | 0.157 |
외산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0.142 | 0.117 | |
승합 | 0.810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15 | 0.184 | 0.157 | |
화물 | 0.761 | 0.671 | 0.597 | 0.510 | 0.426 | 0.357 | 0.298 | 0.259 | 0.229 | 0.200 | 0.172 |
예시:공급가 4,000만원인 2020년 제조 차량의 경우, 표준 잔가율 61.4%를 적용한 2,456만원과 중고거래가 2,2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설정하고, 이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높은금액 2456만원*7%세율=취득세 171.92만원 나옵니다
3. 취득세 등 할부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 위택스(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취득세를 분할로 납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 할부 변경 가능: 중간에 자동차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첫 회차 최초 신청 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 경차 취등록세 감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감면: 전기, 수소 자동차는 취등록세에서 140만원이 감면되며 초과 부분만 납부합니다.
- 다자녀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취등록세를 이해하고 할부 및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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