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가끔 신호 무시, 속도 초과 등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어느 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칙금 확인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은 신호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인 카메라를 통해 속도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과태료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에게 속도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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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명시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는 차량 소유자가 위반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반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발행됩니다. 이때, 해당 차량이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과태료를,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액수가 높고, 반면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보다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직접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조회방법
범칙금 통지서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을 경우,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경찰청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민원 24 홈페이지 접속후 '미납 범칙금'을 클릭한 후, 간편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바로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범칙금과 미납된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금이 높아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는 교통질서를 잘 지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범칙금 조회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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